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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24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 일자 불상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B, C와 D 게임 장을 개장하여 함께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여, 피고 인은 위 D 게임기 구입, 게임 장 임차비용 등 자금을 투자하고, B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에게 충전, 환전을 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단속 시 수사기관에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C는 위 게임 장을 임차한 후 D 게임기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게임 장 확장공사, 위 게임기 설치, 냉장고, 정수기 등 비품을 비치하고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면서 B를 관리하는 중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1. 1. 26. 경부터 2011. 1. 31. 19:00 경까지 시흥시 E 건물 2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D’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비치된 카드리더 기를 이용하여 10,000원 당 10,000점이 충전된 카드를 교부 받은 손님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 D 게임기에 있는 카드리더 기에 점수를 찍은 후, 그 점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우연히 일정한 무늬를 맞추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걸었던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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