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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2 2015고단4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13. 14:00 경 공주시 C, 5동 203호 방안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찾아온 D(48 세, 남 )에게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허리와 다리 부분에 침을 놓아준 것을 비롯하여, 2014. 여름 경부터 2015. 여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 명의 환자에게 약 15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이 제출한 ‘F’ 명함, 피의 자가 제출한 ‘G’ 명함 5매

1. 문자 메시지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본문(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2011. 1. 경부터 2013. 10. 14. 경까지의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대가가 매우 유사하고, 시간적 간격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환자 D,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이 명함을 제작한 경위, 규모와 그 기재, 피고인이 다수의 환자에게 의료행위 장소의 이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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