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7 2017고합1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8고합2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28. 20: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의 공용화장실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여성의 가슴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70]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요 1)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위 메신저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 자위 경험 등 성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9. 19:5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너와 나눈 성적인 대화를 부모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위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과 나눈 성적인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G 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1. 01: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자위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G 메일로 전송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