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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8 2017고정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0:39 경 피해자 B의 페이스 북에 게시된 “ 여성 전용 칸이라 더니 요원이 말려도 아저씨들 그냥 다 타 네” 라는 글에 피고인 본인의 페이스 북 계정으로 “ 너는 할 줄 아는 말은 없나

우기는 거 말거는 너가 말하는 논리대로 똑같이 말하는데 왜 엉뚱하게 말 하노 ㅋㅋㅋ 생각한 거 만큼 멍청하고 이기적인 김치 년 리 네 이년 닌 그런 년인지 알고 남편이 없냐

애초에 여성 배려 칸이 없어 져야 된다니

깐 멀 거 기타고 말 고가 왜 나오냐고 ㅋㅋㅋ 너 부산 년 같은데 니 아빠한테 가서 똑같이 말하고 보여줘 봐라 ㅋㅋㅋㅋㅋㅋ 니 수준엔 그 정도일 테니깐 아빠도 똑같겠다

ㅋㅋㅋㅋ 야 이 저능아 김치 년 아 논리 없고 우기기 100 단”, “ 이년 대화가 안 되요

ㅠㅠ”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피고인과 댓 글을 통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더 멍청하고 더 저질 새끼’ 라는 등의 모욕적인 댓 글을 게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인만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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