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졸업자로서 위 대학교 내 D 교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대학교 교수로 2015. 2. 경부터 진행되고 있는 F 교수의 재임용 문제로 총학생회, 일부 교수 측 및 학교 측의 대립과 관련하여 총학생회 측 지지입장에서 최근 중립 입장을 밝힌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8. 13:53 경 경산시 G에 있는 C 대학교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으로 ‘H’ 이라는 C 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페이스 북 계정에 올려 져 있는 ‘I’ 라는 게시 글에 대하여 “ 근 사하고 우아하게 손 드시고 ( ) 신문 줍는 궤짝 아저씨는 죽은 쥐 한 마리 물고 와 구긴 자존심 펼치시고 원 흉 처단하시고 사표 수리하시면 되겠수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갖고 악의적으로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10:3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하여 J 교수의 고소로 인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명예훼손) 로 항소심 재판 중인 것에 불만을 품 던 중 피해자가 그의 제자를 J 교수에게 데리고 가서 사과시킨 것이 피해자가 J 교수의 입장에 동조한 것 때문이라는 데 생각이 이르자 “E 교수는 J 교수 꼬봉인가 봐요
하 하하 하하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페이스 북 댓 글 (2015. 3. 18.)
1. 피고인의 페이스 북 답 글 (2015. 5. 14.)
1. 고소인의 처 문자 메세지 내용, 피고인의 문자 답장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