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06 2014고단1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49』 피고인 A은 2013. 5.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초순경부터 2014. 8.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72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92』 피고인 A은 2014. 7. 14.경 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7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나서 소란을 피우면서 업주에게 겁을 주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13. 03: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양주 3병,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고 피고인 B는 돈을 찾으러 간다고 먼저 나가고, 피고인 A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