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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02] 피고인은 2012. 4. 16. 23:4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치킨안주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402] 피고인은 2012. 5. 29. 23:30경 서울 강동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회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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