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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8』 피고인은 2017. 7. 29. 23:2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4명,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종사자 1명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52만원, 유흥 종사자 봉사료 3만 5천원 등 합계 69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316』 피고인은 2017. 8. 12. 03:0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 들어가 대

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스카치 블루 양주 3 병, 안주 2개, 맥주 6 병 등을 주문하고 유흥 종사자 1명을 부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944』

1. 2017. 9.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 02:20 경 부산 사하구 H 3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3 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03:20 경 부산 사하구 K 5 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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