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0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0. 16:4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68 세) 가 F 공연 티켓을 보여주며 구경 가라는 말을 했는데 입모양을 보니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2. 13:00 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에 폭행한 것에 대해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 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 주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