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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63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0. 2. 21:3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끄고 빨리 가라는 말에 피해자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나이도 어린 시발년들이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지랄이냐, 니네가 양아치냐 이새끼들아" 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을 팔꿈치로 코 부위를 때려 향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타박상을 가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멍치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치며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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