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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9 2017고정4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9:30 경 순천시 C 아파트 501동 1 층 엘 레 베이 터 앞에서 피해자 D(45 세) 이 농아 자인 피고인을 보고 손짓으로 농아 자 흉내를 내면서 놀렸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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