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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74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4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세류동 방향 과선교 밑 노상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도로에 나와 택시를 잡는데 위험 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39 세 )으로부터 “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삿대질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 C를 때려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농아 자로 필요적 감경 대상임. -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농아 자 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몸싸움을 하게 된 사정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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