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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9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 계좌 당 300만 원을 줄 테니 30일 정도 체크카드를 대여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 24. 16: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수화물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및 우리은행 계좌 D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매씩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영수증( 송장)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하여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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