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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1 2017고단1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8. 12: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해 야기된 사기범행 피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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