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세가 30% 이상 부과되어 소득을 적게 하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2 일간 계좌를 빌려 주고 180만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7. 18.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공소장에는 ‘ 카카오 뱅크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계좌이고,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수사기록 27, 29 면 참조).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사진, 하나은행 계좌정보 사진
1. 압수 수색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199만 원이 송금되는 등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