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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나20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제1심법원에 양수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322)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D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3회), 기타송달불능을 원인으로 걸쳐 송달되지 않자, 원고는 소제기 신청을 하였다.

② 이에 따라 시작된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12977)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이 기타송달불능을 원인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9. 26. 공시송달명령을 하여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2017. 10. 19.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공시송달로 변론기일통지서와 준비서면을 송달하여 2017. 11. 2.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면서 공시송달로 판결기일통지서를 송달한 뒤 2017. 11. 23.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7. 11. 2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의 송달효력이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지 3개월이 넘게 지난 2018. 3. 5. 제1심 사건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④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2017. 11. 25. 이후인 2017. 12. 12. 앞서 본 피고의 주소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1심 판결문 사본을 그대로 첨부 그 판결이 정본임을 확인한다

법원주사보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통지문과 판결문 사본에 E로 파주운전동우체국장의 확인도장이 찍혀있다

(갑 제6호증 참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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