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0 2014고단20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협동조합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되어 자금의 출납과 기장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물품 판매 대금 8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F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고, 수금한 물품 판매 대금 중 합계 22,350,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횡령 범행이 드러나 피해자로부터 담보 제공을 독촉받자, 임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안산시 단원구 G,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대인을 H로, 임차인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으로 하여 보증금이 약 4,000만 원 상당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H와 I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