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5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니면서도 ‘B’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2017. 3. 3.부터 2017. 4. 17.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에 8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돈을 배팅하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3회에 걸쳐 합계 65,890,000원을 입금하고 상습적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