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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4고정13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와 ‘ ㈜C’ 는 모두 부산 해운대구에 본점을 두고 무역거래 정보제공 및 중개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 인은 대표자이다.

D㈜ 는 김해시 E에 본점을 두고 화학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F은 실 사주이며, G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D㈜ 가 제조한 최루탄 등의 수출을 중개해 왔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3. 9. 7. 경까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최루탄 제조업체인 D㈜ 의 상호, 표장 등을 도용하여 홈페이지 (H )를 제작운영함으로써 D㈜ 의 영업 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J 호 ‘B㈜’ 사무실에서 바레인 거래처인 K과 L에게 “ 나는 D의 부장으로서 영업과 무역을 전담하고 있다.

D은 지난 3년 간 규칙을 2번 위반하여 6개월 간 사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C’ 라는 회사로 입찰하겠다.

”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 의 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난 3년 간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업정지를 당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터키 거래처인 ‘M ’으로부터 D㈜ 와 확고한 신뢰관계 하에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가 ‘M ’에 터키에서의 D㈜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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