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던 유성구 C에 본점을 두고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의 생산ㆍ판매 및 헬스케어샵 ‘D’라는 가맹점 등을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대전 중구 E빌딩 7층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고, 피해자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한 ‘G’와 유사한 ‘B(주)’라는 표지를 위 회사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인 ‘H’, ‘I’, ‘J’, ‘K’, ‘L’ 등의 포장용지에 사용하여 판매하고, 대전 유성구C에 있는 본사 건물의 벽면에는 ‘B'라고 기재하고, 위 회사 운영의 ’D‘ 인터넷 홈페이지에 ‘B(주)’로 사업자를 표시하여 광고하고,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지점 및 가맹점인 D 대전 관평ㆍ송촌ㆍ만년점, 부산 만덕ㆍ부암ㆍ구서, 양산증산점의 외부 간판 및 내부 현판에 ‘B(주)’라고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의 생산ㆍ판매 및 헬스케이샵 ‘D’라는 가맹점 관리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F의 등록 상표 및 서비스표 등 F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F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F의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