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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623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지하상가 백합 가열 51호 약 10평의 면적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신발, 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2. 7. 18.경까지 위 E 매장에서,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으로서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복, 운동화 등의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나이키(NIKE)' 표장(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011798호, 제0011799호,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을 서비스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의 승낙 없이 위 E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 입구 쪽 큰 천으로 된 입갑판, 매장 옆쪽 벽면 나이키 간판 2개(F 사진 위에 설치된 것 에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나이키 신발, 의류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서비스표권자의 영업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위 전용사용권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해외 유명상표의 병행수입 된 진정상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인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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