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D 이하 'D '라고 한다) 는 2009. 경 E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래 2014. 경까지 거래처가 약 1,728개이고, 2013. 경부터 2014. 경까지의 매출액도 약 55억원에 이르며, 2012. 경 및 2013. 경 2년 연속 대한민국건설 문화대상 F 부분을 수상하고, 2014. 경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E 부분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 하여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등 E 업계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6. 19. 경부터 D와 인도네시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1. 경까지 이를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경 D를 퇴사한 G 등이 D의 저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H(H 이하 'H '라고 한다) 와 거래할 것을 마음먹고, H와 인도네시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15.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I, Indonesia에서 H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E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한인 소식지 'J' 및 'K', 인터넷 블 로그에 D의 제품 사진을 게시하고, D의 수주실적을 마치 H의 것처럼 광고를 하고, D의 제품 사진을 이용하여 H 직원의 명함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자료 포함)
1. L의 진술서( 첨부된 자료 포함)
1. D의 주지성 및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