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은 2014. 9.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 중순경 피해자의 라오스 현지법인 설립과 사업파트너 만남 등을 위해 함께 라오스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라오스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턱 앞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