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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16 2014고정7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13:20경 논산시 연무로178번길 9에 있는 ‘안심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그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8면, 제1권 제8면, 제52면, 제56면, 각 첨부서류 포함), 상해진단서(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31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은 각 진술의 경위, 내용상의 구체성, 상호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84면)의 기재에 의하면 하악골 골절이 발생한 후 며칠 참다가 병원에 내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D이 자신과 피해자의 모친에게 ‘자신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D이 피고인의 누나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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