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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7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F로부터 D의 아들인 G이 손님들과 싸우고 있으니 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노래방으로 가서 피해자 H을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위 노래방 옆 건물에 위치한 I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신고할 테면 해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 H,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는 모습(cctv)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 밖에서 이미 저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폭행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측과 시비를 벌인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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