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70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3:30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노래 연습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D(20 세) 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