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빨리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범행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