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85,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1. 11. 1.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의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9. 5.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망 D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망 D로부터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C은 위 8,300만 원의 변제를 염려하는 망 D를 안심시키기 위해, 2009. 11. 30.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공제가입금액 1억 원, 금리 6.5% 적용, 공제기간 2009. 11. 30.부터 2010. 11. 30.로 기재하고 피고 담당 과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함지박저축공제 공제가입증서 1장을 위조한 다음 망 D의 집에 찾아가 위 돈으로 피고의 1억 원 상당의 저축공제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위 공제가입증서를 건네주었다
(이하 C이 위조한 위 저축공제 상품을 ‘이 사건 저축공제’라 한다). 나.
피고는 당시 C이 위조한 (유)함지박저축공제라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무배당 함지박저축공제 상품은 있었으나 이는 최소 3년의 공제가입 기간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9. 6. 30.경 단종된 상품이었다.
다. C은 위 가.
항 기재 행위를 포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구속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878, 886(병합), 918(병합)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가.
항 기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망 D(2014. 4. 29. 사망)의 아들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을 통하여 C과 관련된 망 D의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예금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D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