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84,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경부터 피고의 소개를 받아 소외 C을 계원으로 한 계를 수차례 운영하였다.
나. C이 2013. 11.말경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여러 개 가입하여 있으니 믿고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같은 달 30. 3,000만 원, 같은 해 12. 11. 2,0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을 D(C의 모)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추가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월세계약서를 보증금 9,000만 원으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C으로부터 받고 2014. 1. 20. 3,680만 원, 그 다음날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2,68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C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수억 원 내지 십억 원 이상을 차용하여 매월 새로 차용한 돈으로 위 대여금의 이자 및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066, 2117(병합), 2475(병합), 2489(병합), 2590(병합), 3421(병합)호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별도의 피해자에 관한 사건이 병합되어 위 제1심판결이 파기되었으나, 형량은 징역 6년이 다시 선고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8. 6. C에게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13. 11. 25. 920만 원까지 합계 8,816만 원(별지 표 이자 과지급 내역 ‘B -> C’란 참조)을 월 3부 또는 4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C은 피고에게 위 대여 원리금으로 2012. 9. 6. 60만 원을 시작으로 2014. 2. 25. 3,00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