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예금계약에 기한 청구, 표현대리책임에 기한 청구, 사용자책임에 기한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예금계약 및 표현대리책임에 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사용자책임에 기한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사용자책임에 기한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불복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관계 C은 2001. 11. 1.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의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의 망 D에 대한 기망 1) C은 2009. 5.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망인으로부터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망인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2) 이후 C은 위 8,300만 원의 변제를 염려하는 망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2009. 11. 30.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공제가입금액 1억 원, 금리 6.5% 적용, 공제기간 2009. 11. 30.부터 2010. 11. 30.로 기재하고 피고 담당 과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함지박저축공제 공제가입증서 1장을 위조한 다음 망인의 집에 찾아가 위 돈으로 피고의 1억 원 상당의 저축공제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위 공제가입증서를 건네주었다
(이하 C이 위조한 위 저축공제 상품을 ‘이 사건 저축공제’라 하고, 위 공제가입증서를 ‘이 사건 공제가입증서’라 한다). 3) 피고는 당시 C이 위조한 (유 함지박저축공제라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무배당 함지박저축공제 상품은 있었으나 이는 최소 3년의 공제가입 기간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