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8. 23: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주 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파출소 부근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한림 매일시장 입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