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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099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리튬이온, 폴리머이온 배터리 보호회로 제조 및 도소매업 등 배터리 및 관련 시스템의 제조, 판매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4. 10. 29. 선임되어 같은 해 11. 12. 등기가 마쳐진 피고의 이사이자 피고의 주식 16,248주(3.81%)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3. 8.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2016. 3. 23.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던바, 참석 주주 전원(발행주식 총수 73%에 해당)이 원고를 이사의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피고의 규정 중 ‘임원 직위 및 직제 운영규정’ 제3조(직위체계)에 의하면 등기 임원인 이사의 ‘최소 체류년수’는 3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원고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3년이다.

원고는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이사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성과도 충분히 달성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이사의 직위에서 해임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인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및 퇴직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 회사에서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는 회사의 자금조달 및 IR업무(대외적 업무), 회사의 회계, 경리, 자금운용 및 원가절감 업무 대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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