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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106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070,552원, 원고 B에게 401,555,6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은 2017. 3. 3.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원고 B는 2017. 3. 3. 피고의 이사(피고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로 각 취임하였다.

(2) 피고는 교육문화, 사회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 발행 주식(1,420,000주)의 78,87%를 소유한 주주이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피고의 지배회사이다.

나. D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의 건 등을 의안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8. 3. 2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A을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원고 B를 이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들의 해임사유는 ‘경영실적 저조, 경영개선 노력 미비 등’이었다. 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18. 4. 2.자로 원고들에 대한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원고 B는 피고의 이사로서 각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A은 위 해임으로 인하여 해임일 다음날인 2018. 3. 22.부터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0. 3. 2.까지 이사로 재임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 440,241,428원{= 기본월봉 18,858,200원 × (23개월 10/29개월)} 및 퇴직금 상당액 226,298,400원(= 기본월봉 18,858,200원 × 재임연수 3 × 지급률 4) 합계 666,539,828원, 원고 B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해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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