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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나908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 6면

나. 향후치료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나. 향후치료비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음. 다만,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8. 3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함. 1) 정형외과 : 좌측경골 내고정 금속 제거술 비용 3,046,000원 2)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 비용 9,082,000원“ 제1심 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법원 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변경. 제1심 판결 제7면

3.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9,658,689원 및 그 중 222,297,556원(= 제1심에서 인용된 소극적 손해배상금 192,297,556원 일실수입 합계액 223,552,840원 × 피고책임분 0.9 -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손해배상 선급금 8,9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7,361,133원(이 법원에서 감액 인용된 적극적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합계액 15,488,418원 × 피고책임분 0.9 -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 6,578,443원 )에 대하여는 위 2014. 7.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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