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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69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원고는 골반골 골절로 노동능력 3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 골반 골절 Ⅱ-2, 직업계수 7 적용), 우측 비골 신경마비로 노동능력 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Ⅱ-B-a, 직업계수 5 적용)를 상실하여 중복장해율 42.38%[= 33% (1 - 33%) × 14%]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② 제1심 판결문 제5면 ‘라. 향후치료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향후치료비 원고는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8,730,000원, 금속제거술을 위하여 3,490,000원이 필요한바, 편의상 위 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5. 18.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계산을 하면 11,024,884원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8,385,710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298,383,226원 적극적 손해 15,002,484원(= 개호비 3,875,000원 기왕치료비 102,600원 향후치료비 11,024,884원) 위자료 35,000,000원} 및 그 중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합계 333,383,2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 적극적 손해 15,002,484원에 대하여는 위 2014.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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