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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가단599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55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9,240,000원(피고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기계부품 등 물품대금 중 미지급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555)을 신청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원고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소외 회사는 별개이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채무는 소외 회사의 채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소외 회사는 원고의 개인기업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나.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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