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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7 2016가단2248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6540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구씨엠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5.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63,905,1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3431호), 그 지급명령은 2016. 5. 13.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6. 6. 27.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65,232,96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동부지방법원 2016타채7209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30.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0. ‘원고는 피고에게 65,232,9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6540호),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8.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소외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공사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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