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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7가단56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한 85,554,194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D 현장, E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90호), 위 법원은 2017. 3. 14.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 결정문은 2017.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14.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84호로 85,554,1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5.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4.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13. 위 지급명령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87,693,33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350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7.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고,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C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7,693,339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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