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한 85,554,194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D 현장, E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90호), 위 법원은 2017. 3. 14.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 결정문은 2017.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14.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84호로 85,554,1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5.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4.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13. 위 지급명령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87,693,33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350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7.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고,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C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7,693,339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