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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6가합842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 2. 25.자 2014차48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2. 10. 원고를 상대로 스포츠용품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 290,124,3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5.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2014. 3. 1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은 원고 소유인 서울 강동구 D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58371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C을 흡수합병하여 2017. 11. 2. 그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위인 소외 F는 C의 대표이사인 소외 G이 운영하던 H라는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위 H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G 측에서 F가 이미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H를 인수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F가 장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위 업체를 인수하였던 것인바, 원고가 H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C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물품대금 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C과 F 모두 F가 H의 양수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원고가 H를 양수하게 된 것이며, 원고도 스스로 H의 운영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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