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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1 2021노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길 가 던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태양도 위험하다.

이상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변의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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