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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3 2015고합5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외할머니인 피해자 D(83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피우지 말고 들어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8. 04:35경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두부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J 정신병원장 통화 관련, E 부검의 K 교수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른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7세때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3년간 매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꾸준히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피해망상, 환청 등의 양성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까지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7일 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실, 위 정신감정 당시까지도 기괴하고 비논리적인 내용의 신체망상, 피해망상, 환청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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