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31.부터 2013. 1. 10.까지, 2016. 8. 11.부터 2018. 11. 12.까지 울산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불안성(회피성) 인격장애‘ 병명으로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고, ‘조현병‘ 발병 가능성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2019. 3. 2.부터 같은 해
6. 21.까지 부산 소재 C 의원에서 ’신체추형장애, 우울증‘ 병명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약물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않아 정신이상 증세가 심해지면서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자신을 죽이거나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는 약을 강제로 먹인다는 생각을 하는 등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18:56경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6cm, 날길이 23cm)를 손에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복부와 가슴, 목, 배 등 전신을 총 43회 찔러 피해자에게 목 정맥 및 오른쪽 가슴 위쪽 자절창, 흉강 진입 자절창, 복강 진입 자절창 등을 입히고 그 즉시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