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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12 2019노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 하고,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에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몰수,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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