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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20노587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이며 고령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죄질이 나쁘고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큰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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