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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1 2015고합59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5.경부터 2011. 11.경까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질병으로 인한 환청, 환시, 과대망상 등으로 4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5. 5. 15.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조현병의 증상억제용 약을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4. 03: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1세)가 거주하는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에 깨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안방 밖에 귀신이 있어 피해자를 해친다는 환시와 과대망상에 빠져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 방구석으로 몰아 주저앉힌 다음,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발로 밟아 짓누르고, 위 발을 잡는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며,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흉부손상(흉골 및 갈비뼈다발성 분절 골절) 및 이에 동반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 F병원 의사 G 진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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