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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1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 원심판결) (1)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피해자 F로부터 처음 10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재산은 주식회사 H의 주식 70%밖에 없고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밝혔고, Y 재개발 오피스텔 사업은 설명한 적이 없으며, 차용금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E’ 식당의 영업상황이 호전되면 위 주식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다른 채권자가 위 식당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고, ②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S의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하는 피해자 O에게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직원 등의 급여가 연체된 사정을 알리고 3,000만 원을 선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입금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약정기한 내에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다른 사건(제1 원심판결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위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뿐이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1, 2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1,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제1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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