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갑작스런 사정변경으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