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노39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 내지 4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자세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거래업체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원심 판시 제5 내지 7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담보 및 보증을 제공받을 때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한화엘앤씨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원심 판시 제8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보증을 제공받을 당시 대우건설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대우건설의 일방적인 설계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증금 상당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제9 내지 11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R 오피스텔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거나 U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매매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중이라거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전부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