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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80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나이키 공식판매권이 없는 ‘멀티숍’ 사업을 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그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V을 통해 폴로 의류 수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위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F, 참고인 Z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X와 피해자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그 능력이 없었고, 아디다스 의류 및 신발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 항소된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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