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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노271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7억 원 상당의 토지를 처분해서 기존에 빌려 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128,683,000원 중 차용금은 38,700,000원이 전부이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피해자의 사채를 대신 변제하라는 명목으로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38,700,000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 2013. 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면서 수차례 걸쳐 200만 원에서 450만 원가량의 돈을 빌려 가던 중 2013. 7. 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그 변제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50만 원을 빌려주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7억 원 상당의 토지를 처분해서 기존에 빌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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